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2025.02.26~2027.12.15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정부24) 방문신청(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5. 3. 30~5.29.까지)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 증빙서류 3. 변경신청서식(4쪽)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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