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아빠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 및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
신청방법
1)방문신청(읍면동 내방) 2)정부24(혜택알리미) 시스템 신청 ※ 최초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 육아휴직 두 번째 달 지급 증명서(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제출은 읍면동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가능
구비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 2. 총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기간, 휴직대상 자녀 명시 - 회사 or 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3.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4.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신분증 지참 ※ 2차 서류 접수 :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