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세종특별자치시] 아빠장려금 지원

아빠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

- 서비스목적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 및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
     (※ 특례적용자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 민원인에게 확인요망)
     ※ 「고용보험」 제10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교사,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방문신청(읍면동 내방) 2)보조금 24 시스템 신청 
※ 최초 신청서 제출 :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 육아휴직 두 번째 달 지급 증명서(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제출은 읍면동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가능

- 구비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 
2. 총육아휴직확인서
     - 육아휴직기간, 휴직대상 자녀 명시
     - 회사 or 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3.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공단 발급(방문, 온라인)) 
 4.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본인신분증 지참 
   ※ 2차 서류 접수 :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

- 문의처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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