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현금(융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담보력과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 -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
문의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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