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 서비스목적
담보력과 신용도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방문 신청
  - 화재피해 추천서는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방문

- 문의처
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 자치법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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