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정위탁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시행규칙 별지2호),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3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6호), 아동카드(시행규칙 별지 4호), 범죄경력조화동의서(시행규칙 별지 9호), 가정위탁보호동의서(지침 서식 2호) 가정위탁가족동의서(지침 서식 3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지침 서식 3의 1호)
-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2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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