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고성군청 도시교통과/055-670-4684
- 자치법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