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시 산후건강관리비 매회 100만원 현금 지급(출생아수와 상관없이 다태아 동일 적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아 기준 고성군내 6개월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전 산모(소득무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 보건소 지급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보건소 지급
- 구비서류
1. 산모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변동사항 포함) 1부. 2.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 1부. 3. 통장사본(산모) 1부.
-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70-405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제1항),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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