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화성시 만세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만세 거주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서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고 시술비 지원을 받은 자 중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약제비 지원 가.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전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내 지급 # 지원금액은 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비용)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함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 신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로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 화성시서부보건소 1층 모자지원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구비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병원발급),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약별로 금액 따로 따로 기입), 통장사본(본인 '여성'명의)
문의처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지원실/031-5189-3559, 화성시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1-5189-3563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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