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경상남도지원사업 )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최대 15일 이상 이용시, 순수본인부담금 발생) - 서비스가격기준 적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ㆍ산모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 영수증(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ㆍ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산모도우미) 본인부담 영수증 원본1부. (이용산모)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7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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