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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