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경상남도 남해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 진단서 또는 처방전,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건강증진과/055-860-893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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