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인구증대시책 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부모가 모두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을 포함)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달 부터 지원한다. - 지원내용 1. 첫째아 : 총 3백만원 (일시금 30만원, 매월 15만원 * 18회) 2. 둘째아 : 총 4백만원 (일시금 40만원, 매월 15만원 * 24회) 3. 셋째아 : 총 1천만원 (일시금 200만원, 매월 20만원 * 40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부모, 대상 아이) 3. 통장사본 4. 부모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문의처
주민행복과/055-860-3848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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