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용 상토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작물재배용 상토지원사업 - 육묘생산을 위한 상토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작물재배용 상토 구입비 지원 - 관내 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당해년도 2월~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읍면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광주시 농업정책과/031-760-28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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