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055-860-3836
- 자치법규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