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2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 1회당) 100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전세버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익사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농기계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형법 등에 정하는 강력범죄로 사망, 신체상해(1개월 초과) 입었을 경우 500 의료사고(치료, 직접적 결과) 발생하여 법원에 소 제기한 경우(수술 1회당) 1000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개 물림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개인이동수단 운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000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20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NH농협손해보험 02-6010-8790 문의 후 청구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사본 ○ 사고진단서 ○ 그밖의 서류는 보험사 문의
- 문의처
재난안전과/055-860-3424
- 자치법규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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