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경기도 광주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      상 : 출산일 기준 180일 전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단축형,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방법 : 광주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신청
-신청문의 : 031-760-4170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통장사본,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대    상 : 관내 출산가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인 가정으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다만, 180일 미만인 경우,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80일 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산모 주민등록 초본(상세)
*주민등록 초본은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 원본 제출

-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24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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