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현금||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입양 신고한 사람 - 첫째아 : 100만원(연 1회 지급) - 둘째아 : 200만원(2년간 2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만원(5년간 5회 분할 지급)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1인 월 32,000원 이하 5년 납입 / 10년 보장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에 한해 만기 보험료 지원 ○ 산후 건강관리비 - 연 1회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원
- 서비스목적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 ○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 ○ 산후 건강관리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 ※ 신청 기한 : 출생일 및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산장려금 신청 (첫째 및 둘째,셋째아 이상), 산후건강관리비 - 보건소 : 출산장려금지급 (셋째아이상),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 만기환급금 지원
-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부모,자녀 각각1부 ○부부가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문의처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0
- 자치법규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제2항)||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3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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