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4

[경상남도 함양군] 화장 장려 지원

화장 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 서비스목적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사망한 자의 주소지(개장 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화장증명서 1부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 (개장유골인 경우) 개장증명서 1부
 -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 문의처
노인복지과/055-960-4924

- 자치법규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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