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함양군청/055-960-4914
- 자치법규
함양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