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양산시]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bokjiro.go.kr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문의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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