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양산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 서비스목적
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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