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 서비스목적
요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읍면동 배치된 서식 작성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 가정위탁 가족 동의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 제출서류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최근 3개년)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위탁보호 희망자)- 문의처
아동보육과/055-392-387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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