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유족 : 월 10만원 - 전몰군경유족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27만원 - 월남참전 : 월 25~27만원 (80세 이상 : 월 27만원, 80세 미만 : 월 25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등 지급으로 명예 선양 및 사기양양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서류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3
- 자치법규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