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도시화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등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해소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사업완료 확인서
- 문의처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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