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경기도 광주시]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도시화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등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해소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시행 시 신청기한 설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사업완료 확인서

- 문의처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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