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경기도 광주시] 참전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뜻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문의처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 자치법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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