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급금액 : 월150,000원 (분기별 450,000원)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서비스목적
참전명예수당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예우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뜻을 구현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문의처
광주시 복지정책과/031-760-3738
- 자치법규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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