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경상남도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통장 사본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 문의처
보건소/055-930-4115

- 자치법규
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항)||합천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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