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관내 축산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완료정산서 등
문의처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760-4591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