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경상남도 양산시]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 문의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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