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 지원금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국적취득자 지원금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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