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현역병 휴가비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휴가비 1년 1회 20만원(휴가일 기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 간부 군인,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휴가증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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