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경상남도 창녕군]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정착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유형: 현금||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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