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정착금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구비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4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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