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함양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30-50만원 지원(매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거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가정(대리양육,친·인척, 일반)에서 해당읍면동 방문 - 시군구 : 함양군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함양군 사회복지과 아동복지담당/055-960-484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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