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기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경기도 광주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광주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시로 등재되어 있는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①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②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 전 :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 출생신고 하였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실혼일 경우 :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건소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이 명시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⑥ 휴직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무급여부 표시), 유급일 경우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⑦ 프리랜서일 경우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⑧ 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문의처
광주시 보건소/031-760-41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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