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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