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4

[경상북도 칠곡군]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식량 자급율 제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등록한 벼재배면적 3ha이상 농업인
- 보조율 : 40%
- 지원내용 : 트랙터,  콤바인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재배면적이 3ha이상인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2~4월중 신청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 문의처
칠곡군청 농업정책과/054-979-6472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8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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