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모돈 농가보급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칠곡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등록된 종돈장에서 생산된 모돈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두당600천원(보조50%, 자부담50%)
- 현 사육모돈 수의 30%를 초과 지원할 수 없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50%를 반드시 자부담해야 하며 후보돈 구입단가가 60만원 미만일 시에는
부담비율에 따라 정산
* 갱신방법 및 농가에서 해야할 일
- 갱신코자 하는 모돈은 반드시 도축하여야 하고, 양돈농가에서는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도축검사증명서 또는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구입할 모돈(또는 후보돈)은 반드시 종축업(종돈업) 등록업체에서 구입
하여야 하며, 한국종축개량협회 또는 한국한돈협회에서 발행
한 개체별 혈통 등록증명서를 구입 종돈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함
* 혈통등록증명서를 인계하지 않는 종돈장에서 구입 불가
-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혈통증명서상에 부모돈이 산육능력검정 성적을
받고 PSS 유전자 검사를 받은 모돈에서 생산한 개체로 체중이 90㎏
이상이어야 함- 서비스목적
노령돈 및 저능력돈으로 인한 양돈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수 모돈 지원을 통한 양돈 생산성 제고와 경영부담 완화
- 지원대상
○ 칠곡군 내에 축산업 등록된 양돈농가
※ 지원제외 대상농가: 종돈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미이수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3월중 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불량모돈 갱신 지원사업 신청서1부, -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1부
- 문의처
농업정책과 축산정책담당/054-979-649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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