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경상북도 울진군] 효행장려 지원

효행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내용
 - 80세 이상 지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 세대당 설, 추석 각 5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만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사회복지과/054-789-6684

- 자치법규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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