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1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울진군 출산장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울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지원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 셋째아이상 :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 울진군출산장려(전입아) 지원  : 출생 후 만 5세 미만인 전입아
 - 첫째아∼둘째아 : 600만원 이하(월 10만원 × 60개월 이하)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이하(월 20만원 × 60개월 이하)

○ 출생아건강보험료(5년 불입, 18년 보장)
 - 첫째아~둘째아 : 186만원(월 3만1천원 × 60개월)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월 10만원 × 60개월), 만기환급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울진군출산장려(출생아, 전입아) 지원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 관내 부 또는 모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서비스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소/054-789-5051

- 자치법규
울진군 출산장려금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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