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내용(2025. 7. 1. 이후 출생아) - 출생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 의성군에 거주 필요 ○ 지원내용(2024. 7. 1.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 지원내용(2024. 6. 30. 이전 출생아) - 첫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10만원×24개월 - 둘째아 : 출생축하금 100만원,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0만원×36개월 - 셋째아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25만원×60개월 - 넷째이상 : 첫돌 축하금 100만원, 월 30만원×60개월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인 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하며 의성군에 출생신고(또는 입양신고) 된 영유아 ○ 2025. 6. 30. 이전 출생아: 별도 문의 필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신청
- 구비서류
출생아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
-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30-6453
- 자치법규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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