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고 관내 농지를 소유한 보험 가입 농가(경작지는 1,000㎡ 이상) 지원내용: 총 보험료의 16%만 개인 부담 접수처: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 지역조합, 품목조합
- 서비스목적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에 일정 부분의 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소에 관내 농지를 소유한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농작물별 보험 가입기간이 지정 되어 있음. 농협에서 가입기간 안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농작물 재해보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54-380-629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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