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월 5만원 수당 분기별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제적등본),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서 사본, 등본 사본, 지급통장 사본
- 문의처
사회보장과/054-830-6597
- 자치법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의3)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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