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진단검사비 부부당 최대 3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또는 소견서 ○ 난임 진단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경우)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문의처
무주군 의료지원과/063-320-8411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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