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 누가 | 구미시 임산부조건: 18~49세 · 여성 |
|---|---|
| 무엇을 |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 자세히기타(교육) |
| 신청 | 기관 누리집(온라인)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 ·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9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교육 · 강좌 - 보건소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선산보건소(054-480-4160)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 향상으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및 태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근거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 모자보건법(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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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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