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상북도 구미시] 임산부 교실 운영

임산부 교실 운영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 서비스목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 향상으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및 태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 지원대상
구미시 임산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umi.go.kr/reservation/www/index.do
- 신청방법
ㅁ 일정 확정시, 회차별/반기별 참여자 모집  →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보건소별, 회차별 상이)
  - 온라인 신청 : 구미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교육 · 강좌 - 보건소 
  - 전화 문의 :  구미보건소(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선산보건소(054-480-416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 인동보건지소/054-480-411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모자보건법(제10조의3, 제2항),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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