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구미시 아토피·천식 환자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 상 :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내 용
   - 의료비
     ․ 연간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내(비급여 제외)/환아 1명

- 서비스목적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 환아에 연간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내(비급여 제외) 지급하고자 함

- 지원대상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환자 중 
1ㆍ2종 의료수급권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연초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공통서류(세자녀이상 가구은 공통서류만 필요)
1.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2. 진료일자별 처방전(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로 갈음 가능)
3. 아토피 혹은 천식 상병코드 기재/당해년도 발급본
4. 검사 및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5. 통장사본

◎추가서류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가구 : 의료급여증
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①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갈음 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전월달 건보료 기준)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제출 필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작은 배우자는 50퍼센트만 합산함

3. 다문화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5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의1),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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