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 서비스목적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1~2026.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 자치법규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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