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 서비스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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