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