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무주군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대상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구비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문의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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