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 지원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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