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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