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한눈 요약
누가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조건: 18세 이하 ·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무엇을○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자세히기타(상담)
신청기관 누리집(온라인) · 방문 / 상시신청
문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1644-6621/1644-6621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 원문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정보를 옮겼습니다. 자격·금액·기한은 신청 전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중위소득 51~75%
가구 상황
한부모가정/조손가정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무엇을 받나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필요한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근거 법령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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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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