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childsupport.or.kr

서비스목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지원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구비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문의처

1644-6621/1644-6621

관련 법규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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