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래 지원대상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세대당 가전가구 구입비용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 ~ 29세(생일 지나지 않은 95년생~생일 지난 07년생)
- (혼인)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 (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신청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일자) 최종접수날짜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신청년도 예산 소진 시 익년도 소급 지급)-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8~29세 구미시 거주 신혼부부로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생일 지나지 않은 95년생~생일 지난 07년생)
②(혼인) ‘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생애 1회 지급
③(거주) 부부 중 1명만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단,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가구·가전 구입 영수증(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의 영수증(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카드 영수증 불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8
- 자치법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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