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구미시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구미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해당년도 세자녀이상 가족의 치료목적 진료비-의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5만원 한도지원(가족진료비 합한 금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
만13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되기 전에 신청시 지원 가능(만13세 생일지나면 지원불가)
가족 중 한명이라도 경북 내 주소지가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선착순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선착순 지원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될 수 있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가족정책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통장사본, 
진료(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원본(해당년도 본인부담금 5만원 이상) *카드영수증 불가

- 문의처
가족정책과 출산정책팀/054-480-6528

- 자치법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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