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이웃 긴급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
- 서비스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
-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등
-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311
- 자치법규
완도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완도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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