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무농약 지속직불금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직불금(무농약) 단가의 70%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무농약) 3년 차 이후 계속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관원(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총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통장사본
- 문의처
농정과/054-840-6268
- 자치법규
안동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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