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경상북도 안동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초등4학년~고등2학년) 1인당 6개월간 컴퓨터위탁교육비 10만원/월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초등4학년~고등2학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신청 시 안내

- 문의처
보육아동가족과/054-840-653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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